1개월분 요금 전액
경기도 이천시는 지난해 11월 26~28일 폭설로 피해를 본 주민의 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도 요금 감면은 정부의 지난해 12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것으로, 감면 대상은 피해 신고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돼 피해 금액이 확정된 2400여 곳이다.
수도 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시행된다. 감면 내용은 1개월분 수도 사용량 전액으로, 1월 고지분에 반영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수도 요금 감면이 폭설로 피해를 겪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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