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을 강조하며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불법·부당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가 합법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출석하겠다고 결단을 해 충돌 없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호처가) 경찰과 충돌할 경우 심각한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공수처의 수사나 체포 시도가 명백히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부득이 출석하는 문제를 협의토록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에게 요청해 공수처와 협의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예상되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 단계부터라도 서울중앙지법으로 청구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석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이번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집행 과정에서 자행한 불법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밝혀 기각 결정을 받아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석 변호사는 16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참석 여부에 대해 "내일 탄핵심판 출석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체포적부심사 청구 여부에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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