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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명 도용으로 변경 요청
대리처방 등 도용범죄 성행
집행유예 또는 벌금에 그쳐

지난 8년간 연평균 약 130여명이 신분 도용 문제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타인의 신분증을 구매하거나 위조하는 등 신분 도용 범죄가 만연하고 있어 법적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한 건수는 총 931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체 요청자의 75%(7042명)는 재산상 피해를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상 피해 유형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67%(4733명), 신분 도용이 15%(1064명)를 차지했다. 연평균 약 133명이 개인정보 도용 문제로 변경을 요청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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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에는 SNS를 통해 신분증을 쉽게 위조 또는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신분 도용 범죄가 대거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이 집계한 신분증 도용을 포함한 공문서 부정행사 사건 발생 건수는 2019년 946건에서 2023년 1847건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신분 도용 범죄로는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한 대리 처방이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1인당 특정 용량을 초과해 처방받을 수 없기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진료를 받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신분증이 범죄에 이용된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SNS에서 구입한 제3자의 신분증으로 보험급여를 부정수령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피고인 A씨는 본인 명의가 아닌 신분증을 이용해 병원 두 곳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약 3000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도용된 신분증은 휴대전화 불법 개통과 비대면 대출 사기에 활용되기도 한다.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이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타인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기기 한 대면 금융사 방문 없이도 대출이 가능하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신분증 도용으로 타인에 의해 대출 계약이 체결된 피해자 B씨에 대해 채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통신사 직원 C씨는 B씨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통해 B씨 명의의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대출금 100만원을 해당 계좌로 송금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아시아경제DB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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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신분 도용 범죄가 성행하는 데 반해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행법상 주민등록도용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실제 실형이 나오는 사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경제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심 판결문 10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1건에 불과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도중 범행을 저지른 사례에 속했다. 이마저도 1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이 밖에 초범에 해당하는 피고인 4명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나머지 피고인 5명에게는 선고유예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전문가는 주민등록증 도용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와 함께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YK의 김범한 변호사는 "주민등록증 단순 도용 범죄를 중범죄로 치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범죄 예방 차원에서는 양형 수준을 일정 부분 검토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다만 형량을 강화한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단속 강화 등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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