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
마약 모임에 참석했다가 추락해 숨진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30대 남성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6)는 지난 10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도 지난 14일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문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34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강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마약류를 투약·소지하는 것을 넘어 판매까지 한 점 등으로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2023년 6월 강원경찰청 소속이던 A 경장에게 케타민 3g을 약 72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2월엔 지인 2명과 함께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흡입한 혐의 등도 있다.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A 경장은 2023년 8월2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했다.
경찰은 당시 A 경장을 비롯한 20여명이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을 했으며 참석자들이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이 모임을 주도한 이모씨(33)와 정모씨(47)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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