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군산시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오는 19일 업무를 개시하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오는 19일 업무를 개시하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14일 오전부터 전북 군산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군산시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에 연루된 군산시청 공무원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D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해당 사업의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공사 브로커, 공사 수주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을 구속기소 했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로부터 약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Advertisement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vertisement

오늘의 인기정보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오늘의 인기정보

AD

오늘의 인기정보

AD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Advertisement

취향저격 맞춤뉴스

오늘의 추천 컨텐츠

AD

오늘의 인기정보

AD

맞춤 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많이 본 뉴스

AD
Advertisement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