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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라디오]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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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이르면 15일로 예상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D-데이가 15일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특별수사단-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들이 막바지 협의를 진행한 것이 주목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도권의 형사 1200명을 동원해 최장 2박 3일간의 장기 체포 작전을 준비 중이다.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앞에 텐트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경찰은 관저 앞에 경찰 버스를 대거 배치할 예정이다. 당초 검토됐던 특공대 투입이나 장갑차, 헬기 동원 등의 방안은 무력 충돌 위험으로 인해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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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경찰은 서울청과 경기 남부청, 경기 북부청 등 수도권 4개 경찰청에 형사 기동대와 반부패 수사대 인력 파견을 지시했다. 일부 형사들은 오늘부터 서울에서 대기 중이며, 국수본은 지난 10일에 이어 오늘 아침 두 번째 총경급 회의를 진행하며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다.


경찰은 '강온 전략'을 채택했다. 전체 인력을 일시에 투입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투입하면서, 협조하는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는 선처할 방침을 시사했다. 동시에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성훈 차장을 체포해 경호처 직원들과 분리할 계획이다. 저항하는 직원들은 개별 체포해 서울 시내 각 경찰서에 분리 수용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13일 경호처와 국방부에 공문을 발송해 영장 집행 방해 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을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대통령이 관저 밀실에서 문을 잠그거나 피난 시설로 도피할 경우에 대비해 '장비 부족 등을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행정절차법 8조 2항을 근거로 소방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경찰의 신분증 패용과 얼굴 공개를 요구했으며, 탄핵 심판 절차 참여를 위한 체포 영장 집행 유보를 요청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아침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며 "제3 장소·방문 조사도 검토 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
이경도 기자 lgd012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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