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퍼클로바X, 자사 기사 무단 학습"
허가없는 콘텐츠 이용 금지 의견 전달
"빅테크에 순차 소송 제기…강력 대응"
지상파 방송 3사가 인공지능(AI) 학습에 자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네이버( NAVER )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KBS·MBC· SBS 지상파 방송 3사는 13일 방송사 기사를 무단으로 생성형 AI(하이퍼클로바 및 하이퍼클로바 X) 학습에 활용한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학습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사들은 AI 학습에 자사 데이터를 허가 없이 이용, 학습하는 것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39개의 지상파 방송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방송협회는 2023년 12월 네이버와 카카오 , 구글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IT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서를 발송한 바 있다.
협회는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콘텐츠뿐 아니라 모든 오디오, 영상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상 협의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이용을 금지한다"고 사전 경고한 바 있다.
회원사 법무팀·지식재산권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방송협회 AI TF는 네이버를 상대로 두 차례 방송사 뉴스데이터 사용 보상 및 향후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협회 TF의 'AI 학습 이용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데이터 취득 경로 공개 요청'에 대해 네이버는 "학습 데이터의 종류 및 상세 내용은 기업의 중요 자산인 기술 노하우에 해당하여 공개가 어렵다"고 거절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언론사와 AI 기업 간 학습용 데이터 이용에 대한 보상 협의 내지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소송이 국내 AI의 학습용 데이터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AI 기술과 저널리즘의 가치를 함께 발전시킬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방송협회 AI TF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송사 뉴스데이터 사용 보상 및 향후 침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네이버를 시작으로 뉴스데이터를 허가 없이 이용한 빅테크 기업에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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