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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자녀 근로자 유연근무 지원액 2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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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 균형 위해 정부 지원 확대

정부가 유연근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 1회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장려금을 받도록 요건을 낮춘다. 임신한 근로자를 상대로 6개월 근속 등의 장려금 지급 요건도 완화한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 지원 금액은 두 배 늘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부 지원을 이같이 확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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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활용 제약을 낮추기 위해 장려금과 컨설팅, 인프라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현장 의견을 담아 유연근무가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자리 잡고, 일·육아 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도 늘린다.


고용부는 먼저 유연근무 활용에 따른 사업주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당 월 최대 30만원을 사업주에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 요건을 낮추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주 1회 재택근무 활용 시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는 지원 금액을 일반 근로자보다 두 배 늘린다. 시차 출퇴근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급받고, 재택, 원격근무나 선택근무를 활용하면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근로시간 단축 인프라 비용도 지원 대상이다. 고용부는 유연근무 도입을 위해 출퇴근 관리나 보안 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투자 비용을 중소·중견기업을 상대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출퇴근 관리 시스템도 지원에 추가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사업장에 단축 근로자당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도 임신 사유일 경우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임신한 근로자 대상으로는 전자적 방식의 출퇴근 시간 관리나 6개월 이상 근속 등의 장려금 지급 요건 적용을 제외하는 식이다.


편도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지난해 기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72% 기업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생산성 등 업무 효과 향상을 위해 유연근무를 도입하고 있고, 97%가 도입 효과를 긍정적이라고 답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들어 지원 제도를 확충한 만큼 많은 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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