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귀향인에 주택 신축 설계비·월세 지원
건축 설계비 최대 200만 원, 월세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충남 청양군이 인구감소 대응 방안으로 귀향인들의 주택 신축 설계 및 월세를 지원한다.
군은 충청권에선 처음으로 귀향인들의 안정적인 고향 정착을 위해 지난해 8월 ‘청양군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사업은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군 주요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양군으로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의 귀향, 귀촌인 세대주로 1순위는 청양군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며, 군에 10년 이상 거주한 후 타 시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가 청양군으로 전입한 사람(귀향인)이고, 2순위는 도시지역에서 만 1년 이상 거주한 후 청양군으로 전입한 사람(귀촌인)이다.
군은 △주택 신축 시 건축 설계비 최대 200만 원 △주택 임차 시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주택 수리비를 500만 원 지원한다. 20%는 자부담이다.
군은 올해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성과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귀농인의 집과 농업창업보육센터 등을 통해 기초 영농교육, 지역맞춤형 귀농·귀촌인 교육 등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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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돈곤 군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귀향인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한 만큼, 귀향인들 이 지역사회에 쉽게 정착하고, 고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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