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인질 한국행 가능할까[양낙규의 Defence Club]
전쟁포로·범죄인 인도조약 적용 가능
우크라이나, 포로교환 주장땐 한국행 무산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이 북한군 2명을 생포하면서 이들의 한국행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포로 교환’을 제안하면서 한국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생포된 북한군이 한국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국제법상 ‘전쟁포로’ 자격을 얻거나,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범죄인 인도 조약’ 적용을 해야 한다. 일단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들을 북한군 전쟁포로로 분류하는 것으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군인의 교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 시민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생포된 북한군을 러시아군 소속으로 인정한다면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따라 전쟁포로 지위가 부여되고 러시아 송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러시아와 북한 모두 자국군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불법 전투원’ 또는 ‘비특권적 교전자’로 등으로 간주해 전쟁포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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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와 물밑 협상을 통해 정치적인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겠지만 포로 지위를 부여할 예외적 조항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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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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