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가 여중생 2년간 성 착취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감형 불가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상대로 2년여에 걸쳐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른 전직 중학교 교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고 1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간음하는 등 성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현직 중학교 교사였던 그는 이 사건으로 교단을 떠났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불구속 상태로 A씨 사건을 넘겨받았으나 피해자 진술 분석 등 수사 끝에 A씨를 구속기소 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은 A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1심에서 5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 3500만원에 합의했다. 또 피해자에게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낸 다음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는 2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형량을 줄이려 했다. 하지만 2심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성 착취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 온전한 피해복구가 곤란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더라도 징역 8년은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 있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미성년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결정적인 감형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또다시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옳다고 보고 상고기각 결정을 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설 임시공휴일 27일→31일 변경" 주장 잇따라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