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전세사기 피해 3년째 지원…피해 최소화 주력
상담소 운영…전세사기 피해 123건 접수 67건 지원
가구당 100만원 긴급 생계비 지원 접수도 병행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가 2023년부터 운영해 온 전세사기 피해상담소를 통해 피해 임차인을 지원하며 서민 생활 안정과 피해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10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시청 본관 내 주택과와 제2청사 내 부동산관리과에 각각 전세사기 피해상담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상담소에서는 피해자 결정 요건을 상담하고 이에 따른 법률적인 지원, 심리 지원을 위해 변호사 및 법무사 상담도 연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는 △주거 지원 △금융 지원 △조세 지원 등 상담에 필요한 요건을 안내하고,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 생계비 지원 접수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LH(한국토지주택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남양주시청 징수과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 및 명확화 △입주전 사기(이중계약) 및 전세권 설정자를 포함한 피해자 인정 △보증금 한도 상향(3억 원에서 5억 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더 많은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3년 동안 시는 총 123건의 전세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해 이 중 67건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지원을 실시했으며, 64건에 대해 긴급 생계비 지급이 완료됐다.
남양주시는 2025년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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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시장은 “3년간의 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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