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묻지마 살인' 박대성에 무기징역 선고
"유가족 정신적 고통…죄질 매우 불량"
길에서 처음 본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대성은 10일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의 공포심과 무력감은 말로 설명이 어렵고, 유가족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범죄 결과가 중대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 구성원이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충격·공포·불안감을 느끼게 하고도 수사관의 질문에 웃음을 보이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도 없었다"고 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당시 18세 여성을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 신발을 신지 않고 흉기를 소지한 채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수사 단계에서 박대성의 신상과 머그샷을 공개하기도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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