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의요구 시 교과서 지위 적용
혼란 속 일부 시도교육청 예산 감액
교육부 "발행사와 구독료 협상 중"
올해 3월부터 도입인데 절차 중단 상태
정부가 추진하는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달 중 정부로 이송된다. 교육부가 재의요구를 행사해 법안을 무효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과서의 지위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시도교육청과 학교 등 학교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강등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이달 정부 이송을 준비 중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확정되면 올해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닌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로 선정하도록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즉각 재의요구를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행사할 수 있다. 정부가 재의 요구를 통해 법 개정이 좌초되면 관련 법을 재발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3월부터 AI 디지털교과서의 현장 도입이 예고된 가운데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의요구를 하면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정부 이송까지 시간이 소요되면서 이미 일선 학교에선 혼란을 겪고 있다. 당장 3월부터 현장 도입을 준비해야 하지만, 교과서 지위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관련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현재 교육부는 검정을 통과한 발행사들과 아직 구독료 협상도 완료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발행사들과 구독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발행사들과는 교과서 지위를 전제로 가격 협의를 하고 있기 떄문에 국회에서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매듭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법 개정 상황을 반영해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예산을 당초 편성한 수준에서 감액하기도 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5개 교육청이 기존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편성액에서 감액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31일 예산을 최종 확정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당초 편성액이었던 528억9176만원에서 200억원 감액한 328억9176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했다. 충북도교육청도 39억8840만원 감액, 제주도교육청도 17억791만원가량 예산을 감액 확정했다. 강원도교육청도 3억6356만원, 경북도교육청도 9882만원, 서울시교육청도 1000만원 예산을 감액했다. 당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예결위 계수 조정 과정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반영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일부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교과서 선정을 2월로 연기해도 된다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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