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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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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안전한 전세문화 정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펼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경기도는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기준으로는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전 연령대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한다.


청년(19~39세) 및 신혼부부의 경우 이미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대상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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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사업비 국비 18억원, 도비 5억4000만원, 시군비 12억6000만원 등 총 36억원이다.


신청은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접수(https://www.gov.kr)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하면 된다.


경기도는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내 보증료 신청 결과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을 통해 통지한다. 지원이 결정되면 결정통지 후 15일 내 본인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보증료 지원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 그간 경기도의 제안과 노력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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