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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농업인 모십니다" 양주시, 3년간 월 1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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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2월 15일까지 접수…사업 선정자 세대당 최대 5억원 지원

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는 2월 5일까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 및 청년 농업인(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9일 밝혔다.

양주시청 전경. 양주시 제공

양주시청 전경. 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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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농업 발전을 이끌어 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 경영인을 발굴해 저금리 융자, 영농 정착 지원금 등을 지원해 미래 농업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청년농 사업 신청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독립 경영 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자이며 후계농 사업의 경우는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의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단, 후계농 사업 신청 시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교육 기관에서 농업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선정자에게는 5년 거치 20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및 연리 1.5%의 융자 조건으로 세대당 최대 5억원이 지원되며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농기계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영농정착 지원금’은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지원되며 독립경영 시행 후 연차에 따라 최대 3년간 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을 바우처 형식으로 받아 가계 및 영농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두 사업은 한 해의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으나 이미 기존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방문 없이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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