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박주민 "尹 영장집행은 적법…방해 시 봐줄 것 없이 체포하라"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향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봐줄 것 없이 체포하라"고 9일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오 공수처장에게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경호처가 경호를 이유로 방해하고 있다"며 "경호법 상 '경호'의 정의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활동이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파업 관련 환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파업 관련 환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원본보기 아이콘

그러면서 "공수처에서 수사할 때 수사대상자를 폭행하거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느냐, 또 공수처가 원하는 답을 안 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면 질문 하나당 10만원씩 뜯어내냐"고 오 공수처장에 되물었다. 그러자 오 공수처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경호처는 영장도 적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아닌데도 영장 집행을 막아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영장을 집행하는데 국회의원 다수가 스크럼을 짜고 막으면 공무집행방해가 맞냐"고 묻자, 오 공수처장은 "영장 집행 업무 방해 시 공무집행방해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스크럼을 짜고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봐줄 것 없이 체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