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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통 끊겠다" "부숴버리겠다"…단골식당에 협박글 남긴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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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통 끊는다", "싹 다 부셔버릴라"
"이런 리뷰는 고소할 수 있을까요?"

최근 한 배달 앱에 욕설과 살해 위협이 담긴 음식점 리뷰가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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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진짜 역대급 돌아이 리뷰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어머니와 오빠가 배달 집 운영 중인데 오늘 올라온 리뷰라고 사진 보내줬다"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심한 거 같다. 쉬는 시간에 경찰에 신고한다는 데 이런 리뷰는 고소할 수 있을까요?"라고 적으며 문제의 후기가 담긴 캡처 사진을 공개했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한 배달 앱 이용객 B씨는 덮밥 먹으려고 1시간 30분을 기다린 데 대해 불만을 품은 듯 "배달이 많으면 배달하는 XX들 더 쓰면 되는 거 아니냐"며 "돈에 환장한 사장XX야 배달하는 XX도 나이 먹은 XX 쓰니깐 느려터져 먹지. XXX들아 가게 싹 다 처 부숴버릴까"라고 폭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지난번 리뷰 댓글을 언급하며 "충고로 받아들이면 될 것을 숨통 끊어서 길바닥에 던져버리겠다"는 살해 위협까지 했다.

해당 후기를 본 다른 자영업자들도 분노를 쏟아냈다. 이들은 "저런 것들 때문에 장사도 못 하겠다" "역대급 돌아이 맞네" "주문 거절하면 찾아올 거 같아" "생명의 위협이 느껴져 장사도 못할 듯" "명백한 살인 협박. 경찰에 당장 신고하라" "음식 하나 시키고 대체 뭘 바라는 건지" "여러 번 재주문해놓고 왜 저런다냐" "손님 블랙리스트 만드시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B씨는 이 식당 단골로 이전부터 별 1점을 주며 불만성 후기를 남겨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 앱 후기에 욕설이나 폭언, 경멸적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돼 처벌받을 수 있다. 모욕죄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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