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00조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춘다. 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도 오는 7월 예정대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대출금의 9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 보증비율은 HF가 90%, HUG와 SGI서울보증이 100%다.
금융위는 아울러 수도권에 한해 보증비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권에서는 수도권에 80% 수준의 보증비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전세대출은 그간 사실상 전액을 보증해주는 구조 등으로 과도한 공급으로 이어져 왔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특히 전세대출이 집주인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갭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이는 다시 집값을 상승시키는 악순환 고리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세대출이 국민 주거 안정이란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지만, 상환 능력 심사 없이 공급되다 보니 200조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자금이 투기적인 주택 수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에 전액 보증이 아닌 부분 보증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오는 7월 예정대로 시행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3단계가 시행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포인트가 동일 적용된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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