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 선정
삼육대학교는 삼육대 국제교육원이 법무부 주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반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의 한국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제도로,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귀화 허가 신청 시 시험 면제 ▲영주 자격 신청 시 기본 소양 요건 충족 ▲체류 자격 신청 시 점수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삼육대 국제교육원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올해부터 3년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 이민자를 대상으로 ▲시민교육 ▲외국인 주민 정보 제공 ▲맞춤형 취업 정보 안내 ▲대학 진학 상담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민자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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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국제교육원 관계자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전문성과 접근성을 갖춘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특히 글로벌한국학과 한국어문화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교육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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