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학교는 삼육대 국제교육원이 법무부 주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반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의 한국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제도로,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귀화 허가 신청 시 시험 면제 ▲영주 자격 신청 시 기본 소양 요건 충족 ▲체류 자격 신청 시 점수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삼육대 국제교육원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올해부터 3년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 이민자를 대상으로 ▲시민교육 ▲외국인 주민 정보 제공 ▲맞춤형 취업 정보 안내 ▲대학 진학 상담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민자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삼육대 국제교육원 관계자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전문성과 접근성을 갖춘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특히 글로벌한국학과 한국어문화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교육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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