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되면 수용 못 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기소하라. 아니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대신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에서 “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지만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므로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며 “공수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사전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발부하면 응할 것이라는 취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 측는 “국민이 강추위에 고생하고 공무원들도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선의로 생각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젯밤부터 국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괴담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다”면서 “어제도 관저에서 뵙고 왔다.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비판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어느 정도 정비돼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여건이 됐을 때 (헌재에) 갈 수 있다.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진 않다”고 했다. 다만 변호인단은 “경호나 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출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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