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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Law]삼성그룹 측, 국민연금 민사訴에 김앤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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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물산 등 상대 손해배상소송
김앤장 변호사 4명, 삼성그룹 측 등 대리
일부 변호사, 관련 형사재판 항소심 변호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이 각각 대형로펌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며 소송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이 회장과 삼성그룹 임직원, 삼성물산 법인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4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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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형사 재판 참여' 변호사 등 대거 선임

특히 대리인단 중 김현보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와 장종철 변호사(33기)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형사재판 항소심에서도 이 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다. 두 변호사 모두 판사 출신으로 형사 재판 1심에서 이 회장의 '무죄' 판결을 끌어냈다. 정성언 변호사(37) 역시 형사 재판 1심에서 이 회장과 최 전 실장, 장 전 차장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김신·이영호·최치훈 전 삼성물산 사장과 삼성물산 법인 등 나머지 삼성 관계자 4명은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 6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중 유승룡 변호사(22기), 조건주 변호사(25기), 우수연 변호사(35기), 신준환 변호사(41기) 등은 김신·이영호·최치훈 전 사장의 형사 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이들 삼성 관계자 역시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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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연금공단의 대리는 지배구조 관련 분쟁 및 집단소송 등에서 여러 성과를 낸 법무법인 한누리가 맡았으며, 김주영 대표변호사(18기) 등 4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도 피고로 적시됐는데, 이들의 대리인 선임계는 아직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김상우)가 심리할 예정이다. 아직 재판기일이 잡히지 않았는데, 내달 단행될 법관 정기인사 이후 변론 일정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10년) 만료를 앞둔 지난해 9월13일 소송을 제기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결정한 주주총회(2015년 7월)를 기준으로 보면 소멸 시효는 지난해 7월까지였다. 소장에 적힌 소송가액은 5억100만원이지만, 실제 피해 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청구 규모는 수천억원대로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형사 재판 1심 삼성 관계자 전부 무죄…2심은 내달 선고 앞둬

현재 부당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의 형사 재판은 내달 3일 항소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고 지분이 없는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부당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합병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지분을 각각 11.61%, 5.04% 보유했는데,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 가치는 기존 두 회사의 지분 가치를 더한 것보다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심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었다'는 판단에 따라 이 회장 등 삼성 관계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합병의 목적과 경과, 비율, 시점이 부당하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며, 최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형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편 별도로 기소됐던 문 전 장관은 삼성물산 합병 주주총회를 앞두고 홍 전 본부장을 통해 투자위원회가 합병안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홍 전 본부장도 실제 위원들을 압박해 국민연금이 거액의 손해를 입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년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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