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질환 의료비', 지원대상 늘리고 소득기준 완화
올해 지원대상 질환 1272개→1338개로
소득기준 성인 중위소득 120%·소아 130% 이하→일괄 140%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성 질환 등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이 확대되고 환자가구의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질병관리청은 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 확대 및 환자가구 소득 기준 완화, 신청 방식 개선을 통해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보장성과 신청 편의성을 강화했다고 6일 밝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환자 및 가족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소득, 재산 기준 등을 만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올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이 기존 1272개에서 66개 추가된 1338개로 확대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 또한 기존에는 성인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소아는 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으로 각각 달랐으나 앞으로는 연령과 상관없이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이면 일괄적으로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해당 질환 환자이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의료비 지원신청 시 질환명이 주상병으로 명시된 진단서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주·부상병 구분 없이 최종진단명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만 방문 신청이 가능하던 서면청구를 우편과 팩스까지 확대해 희귀질환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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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질병청장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로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정해 지원 제도와 연계하고 더 나은 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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