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다음 달 3일부터 취약계층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1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중인 산모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희귀질환 산모, 청소년 부부, 다태아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출산가정이 포함된다.
신청 요건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으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e-러닝 부모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임신 3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에 정부24 누리집에서 산모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산후조리비 150만원은 지역화폐인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산후조리원 이용, 병원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요가 등 산후 건강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인천시의 저출생 정책인 '아이(I )플러스 1억 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한 시민의 높은 요구를 반영해 산모들이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이 산모들의 건강한 회복을 돕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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