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하소연에 누리꾼 되레 견주 질책
반려견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눈 소변을 치우지 않고 자리를 뜬 견주가 되레 안하무인 태도를 보여 누리꾼에게 비난받고 있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아지가 엘리베이터에서 오줌 싼 거 경비원이 치울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산책시킬 때는 1.5ℓ 페트병에 물 담아서 밖에서 강아지가 오줌싸면 뿌리고 온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쌌는데 여기다 물 뿌릴 순 없지 않나. 그럼 더 범벅되니까. 햇빛도 안 들어와서 안 마르고"라고 말했다.
반려견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눈 소변을 치우지 않고 자리를 뜬 견주가 되레 안하무인 태도를 보여 누리꾼에게 비난받고 있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아지가 엘리베이터에서 오줌 싼 거 경비원이 치울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이후 A씨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함께 "강아지가 용변 누면 직접 처리하라"는 안내문이 부착됐다. 이에 A씨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누구 허락받고 내 모습 올린 거냐. 단지에서 레트리버 키우는 사람 나밖에 없지 않냐. 누군지 특정되는 거 아니냐"라고 따졌다. 관리사무소 측과 얼굴까지 붉히고 싸웠다는 그는 "상식적으로 엘리베이터에서 싼 건 내가 어떻게 치우지도 못하는 거고 직원인 경비원이 치워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관리비만 15만 원씩 전 세대가 내는데"라고 토로했다.
A씨의 하소연에 누리꾼은 되레 그를 질책했다. 누리꾼은 "본인 개가 저지른 일을 왜 경비원이 치워야 하나", "휴지나 물티슈 들고 와서 닦으면 되는 거 아니냐", "경비원이 주민 개가 저지른 거 청소하라고 고용된 사람인 줄 아나", "견주도 안 치우는 걸 왜 경비원이 치워야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2020년 4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당하는 등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와 관리주체가 경비원에게 업무 외에 부당한 지시 등을 금지하는 공동주택관리법(경비원 갑질 방지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넘었지만, 근본적인 근무 여건은 개선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 경비원과 상생을 위한 입주민의 약속을 담은 현수막이 걸려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2년 10월께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등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 주차 혹은 택배 세대 배달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본보기 아이콘지난 2022년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전국 주택관리사 4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복수 응답)에 따르면 부당대우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88%(363명)에 달했다. 절반이 넘는 256명(62%)이 입주민의 폭언, 폭력을 겪었고 부당해고도 70명(17%)이나 됐다. 노동권익센터에 접수된 아파트 경비노동자 권리 구제 상담은 2021년 428건에서 2022년 1천4건으로 오히려 법 시행 전보다 134.5%나 늘어났다.
열악한 근무 환경이 지속되는 원인으로는 대부분의 경비원이 3개월 등 초단기로 간접 고용되는 불안한 고용 구조가 꼽힌다. 고령에 다른 일자리가 마땅치 않고 관련 법에 대한 이해도도 낮아 고된 근로 여건과 부당한 처우에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아파트 경비원은 위탁관리회사, 경비용역회사 등이 간접 고용해 아파트에 배치하기 때문에 근무 중 입주민의 부당 대우에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다.
여기에 관리소장과 경비원의 소속이 달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여기에 300세대 이하 소규모 아파트는 법 적용을 받지 않아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고 경비원이 수리, 주차, 택배 옮기기까지 각종 잡일을 도맡는 등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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