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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설 '노쇼' 승차권 환불 위약금 2배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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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별운송 기간 '노쇼' 방지 대책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위약금 2배

경기도 고양시 행신역 인근에서 KTX 열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고양시 행신역 인근에서 KTX 열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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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명절 기간 서울~부산 구간 KTX 일반석 예매에 성공한 A씨가 출발 3시간 전 환불할 경우 내야 할 위약금은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흘 간 설 승차권의 환불 위약금을 2배 높인다고 5일 밝혔다. 명절 기간 다량의 승차권 선점과 '노쇼'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코레일에 따르면 열차 환불 위약금은 출발 시각 기준 2일 전까지는 400원이며, 하루 전은 열차 푯값의 5%다. 예약 취소 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푯값의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이번 설 특별수송 기간에는 이 같은 위약금이 두배로 늘어난다. 예컨대 용산~전주 KTX 일반석 기준(푯값 : 3만4400원), 예약자가 당일 3시간 전에 표를 취소하면 기존에는 3400원의 위약금을 내면 됐는데, 특별수송 기간에는 6800원을 내야 한다.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위약금 계산 시 100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 50원까지는 버리고 50원 초과 시 100원으로 한다.


코레일은 명절 기간 열차권 예매 후 '노쇼'로 인한 빈자리 운행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조치에 나선다. 지난해 추석 기간에 발매된 승차권 중 45.2%(225만매)가 환불됐고, 이 중 재판매하지 못한 채 빈자리로 운행한 좌석이 4.9%(24만석)에 이르렀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 단장은 "고향을 찾는 분들이 편하게 열차를 탈 수 있도록 명절 기간 '노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행되는 조치인 만큼 모두가 예약에 대한 책임을 다시금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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