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체포영장 집행 라이브 방송 이어
'개 산책 풀버전'영상 추가 공개
'1급 보안시설' 관저 촬영은 불법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내에서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이 개를 산책시키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뒤 공개해 대통령실에 의해 고발당한 유튜버가 해당 영상 풀버전을 공개했다.
4일 유튜브 채널 '고양이 뉴스'는 '김건희 관저 개 산책 풀버전 공개합니다. 방탄차 타고 도망가는 윤석열'이라는 제목의 2분 53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유튜버는 "내가 고발할 줄 알았다. 정면 못 찍은 줄 아셨죠? 세상에 이런 사람 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도망갔고 김 여사는 관저 개 산책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촬영된 것으로, 관저와 주변 상황을 담았다. 이 영상은 당일 오전 8시2분쯤 공조본과 경찰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대치가 계속되는 동안 갈림길을 막고 있던 버스 사이로 검은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내려가고, 검은색 세단은 관저를 향해 올라간다. 이어진 장면은 관저에서 벤츠 마이바흐 차량 두 대가 내려오자 길가에 선 오른쪽 경호처 직원이 경례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유튜버는 이 장면에 대해 "윤 대통령이 관용 방탄차를 타고 도망간다"고 설명했다.
다른 장면에서는 관저를 지키는 경호 차량과 경호처 직원 앞에 흰색 옷을 입은 한 인물이 등장한다. 이 모습을 두고 유튜버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여사처럼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라고 전했다. 또 해당 인물이 손짓하는 모습을 보이자 "김건희 여사가 딱 저렇게 손짓하는 버릇이 있다"고도 했다.
앞서 이 유튜버는 지난 3일 "윤석열 한남동 관저 체포 생방송'이라는 제목으로 5시간30분 동안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때도 관저 내부에서 흰옷을 입은 인물이 흰색 개를 데리고 나와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했는데, 유튜버는 해당 인물이 김건희 여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4일에도 '체포영장 집행하는 중 관저 개 산책하는 김건희'라는 제목의 45초 분량 영상을 올렸다.
대통령 관저는 제1급 보안 시설이자 비행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항공 촬영을 포함한 모든 사진이나 영상 촬영이 불가능하다. 국방부는 2022년 8월 윤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일대를 제한 보호 구역으로 지정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관저를 촬영해 방송한 JTBC, MBC, SBS와 '고양이 뉴스'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에 고양이 뉴스 측은 "(함께 고발당한 MBC, SBS, JTBC를 비롯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4대 언론사가 됐다"며 조롱 조로 응수했다.
풀버전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건희(여사)가 맞든 아니든 저 난리에 관저 내에서 개 산책이 가능했다는 건 저곳 상황이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는 것" "온 국민은 온종일 뉴스 보면서 화병 생길 것 같은데 개 산책 말이 되나" "공수처와 짜고 친 건가" "체포 안 될 것 알고 있었던 듯"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와중에 개 산책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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