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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흉기 범행, 2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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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행인 공격한 20대 남성, 징역 15년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재판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지난해 4월,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르고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수원지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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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 씨에게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및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 어려운 특성상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록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살인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위험한 부위에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을 신체적 및 정신적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에게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7시쯤 경기도 용인시 탄천 산책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 피해자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찼다. 범행 당일 새벽, 다른 지역에서 ‘묻지마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되었으며, 이후 흉기를 구매해 산책로에서 또다시 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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