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1기 신도시 상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됐다.
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7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기 신도시 선도예정지구(면적 2.21㎢, 166필지)가 올해 1월 1일 해제됐다고 밝혔다.
해제된 구역은 원미구 중동, 상동 일부 지역이다. 이로써 부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장 안동네 도시개발사업지구 한 곳만 남았다. 이번 해제 조치로 부천시 1기 신도시 선도예정지구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 절차와 5년 이하의 토지이용 의무가 소멸한다.
부천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한 투기적 토지거래와 지가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속해서 부동산의 가격변동과 거래정보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또는 토지e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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