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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에도 운전대 앞으로…허점투성이인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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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결격 사유지만 단서 조항 多
약 먹거나 치료 받으면 운전 가능

최근 서울 양천구 깨비시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치매를 앓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치매 환자들의 운전을 규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양천구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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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인구의 10.52%가 치매 환자로, 최근 5년간 꾸준히 10%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474만7426명으로, 이 중 10%가 치매 환자라고 가정하면 47만4000여명의 치매 운전자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셈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치매를 증상의 경중과 무관하게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면 이 사실이 경찰청으로 통보되고, 경찰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다시 통보해 해당 운전자가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실제 검사를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아버지가 2년 전 치매 판정을 받았으나 아직 수시적성검사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이모씨(57)는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도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셔서 가족들이 모두 말렸다”면서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시적성검사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치매 환자라고 하더라도 치료를 받거나 약을 투약한 뒤에 운전이 가능하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검사에 합격하면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약을 먹지 않거나 치료를 게을리 받으면 치매 증상이 갑자기 나빠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사고 위험이 커진다. 깨비시장 사고도 운전자가 최근 9개월 동안 치매 치료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수시적성검사는 치매 환자 중 6개월 이상 입원했거나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분께 우선적으로 통보된다. 자진 신고하거나 본인 동의 후 신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치매 운전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깨비시장 사고를 낸 운전자도 2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음에도 6개월 이상 입원한 기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이 아니었다”며 “치매 증상은 순간순간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정밀 검사를 받게 하거나 운전을 제한할 수 있는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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