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호수 수변개발 등 정상추진 숨통
김보라 시장 "필요사업 예산확보 총력"
경기도 안성시는 지난해 하반기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 152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란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균형을 위해 각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가운데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이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가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경우 시·군에 교부하는 예산이다.
시가 확보한 예산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개 사업 38억6000만원과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10개 사업 113억7000만원이다.
예산을 확보한 주요 사업은 특별교부세의 경우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8억원) ▲소하천 정비사업(10억원) ▲대설피해 항구복구비(8억6000만원) ▲대설피해 응급복구비(12억원) 등이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칠곡 노을빛호수 조성사업(40억원)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22억원) ▲범죄 취약지대 방범용 CCTV 설치 사업(13억1000만원) ▲삼흥-미장간 도로 확장·포장 공사(10억원) 등이다.
시는 특히 지난해 본예산 수정예산 편성과정에서 11월 말 폭설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 칠곡 노을빛호수 조성사업 등 147억원의 세출예산을 감액했지만, 국·도비 확보로 호수관광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확보한 재원인 만큼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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