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의 보직해임 절차에 착수한다.
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조만간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보직해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직해임심의위는 여 사령관의 경우 국방부에 이 사령관의 경우 육군본부에 각각 설치될 예정이다.
심의 과정에 당사자 소명 절차가 포함돼 있어 결과가 나오기까지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두 사령관의 직무를 정지했으나 보직해임의 경우 공식 수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되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중대한 비위 행위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보직해임이 가능하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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