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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30만가구에 1월 난방비 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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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0만 가구에 1월 한 달 치 난방비 5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경기도는 일반 기초수급자 25만3160가구와 차상위 5만5441가구 등 총 30만8601가구에 1월 말까지 난방비 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에는 현재 34만7859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존 난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 9만4699가구를 제외하면 25만3160가구가 이번 추가 지원 대상이다.


노인과 장애인 9만4699가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월 최대 71만6000원을 지원받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부담해 11월부터 3월까지 매월 5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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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5만5441가구는 모자·조손·부자·청소년 한 부모 모·부자 가족과 장애인 등으로 이들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난방비 지급은 1월 말까지 현금을 개별 가구 계좌에 입금하게 된다.

이번 난방비 긴급 지원은 지난 1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도-시군 긴급 민생안정대책회의에서 나온 건의를 김 지사가 전격 수용하면서 실현됐다.


김동연 지사는 "연말연시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삶이 계엄과 탄핵 여파로 더 큰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난방비 긴급 지원이 도민의 일상을 지키고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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