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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한 의사, 구속 상태로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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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이슈를 둘러싸고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유포한 사직 전공의 A씨(31)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진형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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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 등 명단을 아카이브 등 해외사이트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향후에도 경찰과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조롱, 멸시하는 범행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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