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8일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기한을 연장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전날까지였던 이들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8일까지로 늘어났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지난 3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사전에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고, 선포 이후 국회 출입 통제 명령을 하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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