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끝 콘크리트 둔덕 지적에
국토부 "다른 공항에도 있는 것"
737-800 정비 규정 준수 여부 점검 계획
무안 제주항공 참사 관련 '둔덕'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고기가 단단한 콘크리트 재질 둔덕과 충돌해 사고 규모가 커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다른 국내 공항에도 설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무안 공항은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 외곽의 활주로 끝단에서 약 251m 거리에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설치돼 있다"며 "여수공항과 청주공항 등에도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방위각 시설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위각 시설은 공항의 활주로 진입을 돕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안테나로, 흙으로 된 둔덕 상부에 있는 콘크리트 기초와 안테나가 서 있는 구조다. 이런 방위각 시설이 금속 형태가 아닌 콘크리트의 돌출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드물어 국내외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날 제주항공 여객기는 착륙 도중 방위각 시설에 이어 담벼락에 부딪히면서 기체가 두 동강이 나며 참사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주 실장은 "방위각 시설은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설치 규정이 있다"며 "사고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내 도입된 사고 기종을 특별점검할 계획이다. 사고 기종은 미국 보잉사가 제조한 B737-800기종이다. 이 기종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대부분이 운용하고 있다. 제주항공이 39대로 국내 항공사 중 가장 많은 수를 항공편에 투입하고 있다. 이어 티웨이항공 27대, 진에어 19대, 이스타항공 10대, 에어인천 4대, 대한항공 2대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동률을 비롯해 항공기 운항 전후 이뤄지는 점검과 정비 등 기록 등에 따라 여러 규정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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