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0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기관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별도 불출석 사유서나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소명 여부 및 출석요구 불응 등을 따져본 뒤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공식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변호인 선임계와 함께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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