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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 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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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25년 1월 17일, 안전보건공단 접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5년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3주간 모집한다.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은 최근 노무제공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노무제공자와 관련된 협·단체, 지자체, 플랫폼 운영사 등에서 안전보건 활동을 수행하면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예산: 4억원)한다.


플랫폼 운영사는 퀵서비스,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등 산안법 시행령 제67조에 규정된 14개 직종이다.


기관들이 노무제공자 안전성 향상 또는 안전의식 함양 활동 계획을 접수하면 재해예방 효과, 수혜자 범위 등을 고려해 적정한 활동을 선정한다.

안전의식 함양 활동(안전성 향상)은 이륜차 정비 지원, 시인성 향상, 보호장구 지원 등이며, 안전의식 함양은 안전교육, 캠페인, 위험성평가 등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1억원이며, 지자체나 비영리법인은 활동비용의 100%, 플랫폼 운영사 등 영리 기업은 활동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협·단체는 안전보건공단 본부로 관련 서류를 첨부해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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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철우 기자 sooro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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