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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수사 본류 내란죄, 공수처 권한 없어”…내일 불출석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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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공수처 출석 요구에 불응 뜻 시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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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요구한 3차 출석일(29일)을 하루 앞두고 불출석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사실상 불출석의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다. 하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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