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내란죄 구성요건 해당돼..."국헌문란 목적 인정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발표한 수사자료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고, ‘폭동’ 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내란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두가지가 충족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대통령이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포고령을 발령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선관위를 장악한 다음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의원 등 주요인사와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시도했다고도 수사자료에 적시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전산자료도 영장없이 압수를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저지를 시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선관위를 강압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라고 봤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의회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에 위반하는 것으로 국헌문란의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될 만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 포고령에 근거해 다수의 무장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여의도, 과천, 수원, 관악구 일대의 평온을 해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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