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외 금융회사 임원 선임도 어려워
가격영향 크면 금융투자도 최대 5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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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불공정거래나 불법 공매도를 한 경우 상장사뿐 아니라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5년간 제한된다. 불공정거래나 불법공매도로 시세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 경우 금융투자상품 거래도 최대 5년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하위규정인 시행령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대해 내년 2월 5일까지 입법·규정 변경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하위규정은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공정거래나 불법 공매도를 한 경우 상장사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임원선임도 5년간 제한된다. 임원선임 제한을 위반하거나, 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자 등에 대해서는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공정거래나 불법 공매도로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위반행위 은폐 또는 축소를 시도한 경우 최대 5년까지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된다.
다만 거래제한 이전부터 보유했고, 불공정거래와 관계가 없는 금융투자상품의 처분이나 권리행사, 상속이나 주식배당, 합병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채무증권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의 매수, 매도 등은 예외다.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1억원, 거래 제한대상자의 거래요청 사실이나 거부,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1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공정거래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최대 1년간 요구할 수 있는 지급정지 조치는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명령 집행 등 다른 법에 따라 지급정지에 준하는 조치가 부과된 경우,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한 경우 해제가 가능하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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