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시장 나동연)는 오는 1월 1일부터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안심운행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이 보험은 장애인·노인이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지원 대상자는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타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이번 안심보험 가입을 통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장애인과 노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전동보조기기 사고 피해 시민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을 통해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 대한 배려문화 확산과 더불어 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전동보조기기의 사용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안심운행보험 지원이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권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또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철우 기자 sooro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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