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27일 “마약류 관련 불법 정보 유통 차단 근거를 마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온라인을 통한 마약과 유사 마약류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정보통신망에서 마약류 제조·판매·사용 등의 정보 유통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평가된다.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0~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28.3%에서 2024년 6월 기준 38.1%로, 매년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개정안은 마약류 관련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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