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성동구 마장·사근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마장동 382 일대 2025년 1월 2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 사근동 293 일대 외 1개소 2025년 1월 4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 지정...허가구역 내 5년간 거래가 제한,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 있는 지역의 투기 방지 및 건전한 토지거래 유도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마장동 382일대 외 2개소(6만8698.8㎡)가 지난 12월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를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공고'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재개발·재건축) 선정지 등 67곳에 대해 허가구역을 신규 지정 및 재지정, 성동구는 마장동 382일대, 사근동 293일대, 사근동 212-1일대가 대상지에 포함됐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마장동 382일대의 경우 2025년 1월 2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 사근동 293일대와 사근동 212-1일대는 2025년 1월 4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의무 기간(5년 이내) 동안 거래가 제한되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성동구 마장·사근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AD
원본보기 아이콘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가받은 후에는 지정된 용도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용 의무를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성동구청 토지관리과에서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적극적인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