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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주 100명 중 55명 "갑질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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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만2000개 가맹점 실태조사
물품대금 카드결제 허용 본부 37.7%에 불과

올해 편의점·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100명 중 55명은 본사로부터 예상매출액 부풀리기, 광고비 부당전가 등의 불공정행위, 이른바 갑질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에게 물품대금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본사는 100곳 중 3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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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5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전(38.8%) 보다 16.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가맹점주들이 지목한 가장 흔한 갑질은 예상 매출액 정보를 부풀려 제공(20.5%)하는 것이었다.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8.0%)하거나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을 미제공 또는 지연제공(12.1%)하는 경우도 많았다.

최근 논란이 됐던 물품대금 결제방식과 모바일 상품권 취급 현황은 올해 처음으로 조사 항목에 포함했다.


물품대금 결제와 관련해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가맹본부는 37.7%에 불과했고, 이 중 39.5%는 현장결제만 허용하는 등 카드사용 방식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바일상품권을 취급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26.5%로, 이들의 평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분담비율은 가맹점주(69.4%)가 가맹본부(30.6%)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가 경험한 주요 모바일상품권 관련 불공정행위 유형은 ‘가맹점주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 취급(67.6%)’, ‘상품권 액면금액과 상품 판매가격 간 차액 발생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6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78.7%에 달했다. 가맹점주들은 필수품목과 관련된 주요 문제점으로 비싼 가격, 불필요한 품목 지정, 품질 저하 등을 꼽았다.


앞서 공정위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서에 필수품목의 내역과 가격 산정 방식을 명시하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을 6월부터 시행했다.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점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시행령은 이달부터 시행됐다.


국회에 계류된 가맹점사업자 단체 협의 의무화 법안에 대해 가맹본부의 61.5%는 반대하는 반면, 가맹점주의 69.4%는 찬성하는 등 대립 구도를 보였다.


공정위는 "향후 법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충실히 전달하는 등 국회의 법안 논의에 성실히 대응해 나가겠으며, 내년에 시행되는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 등을 통해 본부-점주 간 건전한 협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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