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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화물차' 처벌은 운전자만…화주·운송사는 '배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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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과적 화물차 19만건
화주 책임 강화에도 실효성 미미

이달 초 경남 통영시 한 도로에서 15t 화물차가 언덕길을 내려오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는 1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과적된 적재물이 차량의 제동을 방해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부산 기장군에서도 내리막길을 달리던 4.5t 화물차가 보호 난간을 뚫고 5m 옹벽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가 숨졌다. 경찰은 추락 직전 CCTV 영상에서 화물차에 브레이크 등이 켜졌으나 제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과적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과적 화물차' 처벌은 운전자만…화주·운송사는 '배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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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적재량보다 많은 짐을 싣고 달리는 '과적 화물차'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적 공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화주 및 운송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과적 화물차량 적발 건수는 19만건에 이른다. 과적 화물차량 적발 건수(일반 국도·고속 국도)는 2020년 4만4002건, 2021년 4만4431건, 2022년 4만653건 등 매년 4만건을 웃돌고 있다. 올해(7월 31일 기준)에도 일반 국도에서 3600건, 고속 국도에서 1만9471건 등 모두 2만3000여건이 과적 화물차량으로 적발됐다. 그 결과 일반 국도에서 26억5100만원, 고속 국도에서 92억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화물차 과적 문제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화주 및 운송사에 대한 법적 책임 부족'을 꼽는다. 현행법이 지나치게 차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차량별 최대 적재량의 1.1배를 초과한 상태로 주행하거나 총중량 40t을 초과해 주행한 차량 운전자에게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어떤 차주가 물량을 더 많이 싣고 싶어서 쌓아놓고 달리겠나"라며 "화주들은 운송료를 낮추기 위해 무조건 한 번에 많은 물량을 운반할 것을 요구하는데, 차주는 생계가 달려있다 보니 이를 거부하기도 어렵고 화주가 알려주는 적재량이 맞는 수치인지도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운송업 종사자 김모씨(52)도 "화주와 운송사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일이지, 화주와 갑을 관계에 있는 애꿎은 운전자만 처벌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화주 및 운송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이 한 차례 개정됐으나 이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차주에게 과적 요구 또는 화물 무게·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한 화주와 운송사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는 "화주가 과적을 요구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명시는 돼 있지만, 현실에서 수사기관이 그렇게까지 화주의 책임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드물다"며 "결국 차주가 화주 및 운송사를 고발해야 하는 구조인데 거래처가 끊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고발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화주 및 운송사, 차주의 법적 책임 비율을 개정안에 정확히 명시하는 방안 등을 조언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화주와 운송사가 차주에 대한 생계권을 쥐고 있는 이상 차주의 고발에만 의존해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격"이라며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은 법 개정안에 화주와 차주의 과태료 등 법적 책임의 비율을 아예 정해놓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화주와 운송사의 법적 책임을 강제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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