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승격 맞아 전국 최고 금액 보장
화성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
경기도 화성시가 시민안전보험의 상해의료비 보장 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였다.
화성시는 내년 특례시 출범을 맞아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이처럼 높인다고 26일 밝혔다. 이같은 보장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것이다. 시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나 재난 시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험이다. 보장 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등록 외국인·거소 등록 동포를 포함한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지원되며, 보장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상해의료비 보장 내용은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다. 보장항목은 ▲자전거 사고 ▲자연재해 ▲등산사고 ▲화재폭발 ▲전기(감전)사고 ▲추락·붕괴 ▲수난(익수·익사) ▲농기계 사고 등 대부분의 상해 사고가 해당한다.
내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상해 의료비 외에 ▲상해 사망 장례지원금(2000만원 한도, 만 15세 이상)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5000~50만원, 14급~1급, 만 13세 미만) 등이며, 총 보상한도는 35억원이다.
보험금은 계약기간 내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치료받은 건에 대해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단 총 보험금 보장한도 소진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화성시민의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보험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보장 항목이나 청구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부자아빠' 기요사키, 비트코인 급락에 "좋은 소식...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