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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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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31일까지 모집

경기 연천군(군수 김덕현)은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하는 ‘2025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내년 1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연천군청 전경. 연천군 제공

연천군청 전경. 연천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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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5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자)의 독립경영 3년 이하(2022년 1월 1일 이후 농업경영체등록자) 또는 독립경영예정자로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위의 자격 요건을 본인이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농림사업정보시스템으로 접속해 신청서,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을 업로드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영농경력에 따라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바우처방식으로 차등 지급하며, 영농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지원 및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최대 5억원 한도)을 연계 지원한다.

신청 후 서류평가(2월) 및 면접평가(3월)를 거쳐 3월 말에 최종 대상자를 선발하며, 선정이 확정된 청년농업인은 의무 영농기간 동안은 독립영농 유지, 의무교육 이수,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재해보험가입 및 자조금 납부, 정착지원금 성실사용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연천군 농업의 개척자 역할을 할 젊은 인재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젊고 유능한 청년 농업인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미래지향적인 농업을 선도할 청년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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