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지정 테러단체 KTJ에 77만원가량 제공 혐의
부산의 한 대학교에 다녔던 외국인 유학생이 국제 테러리스트 1명의 무장비용을 암호화폐로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022년 1~2월 시리아에 있는 UN지정 테러단체 KTJ 소속 테러자금 모집책에게 2회에 걸쳐 한화 77만원가량의 암호화폐(USDT)를 제공해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외국인 1명을 강제송환해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KTJ(KHATIBA AL-TAWHID WAL-JIHAD)는 유일신성과 지하드라는 뜻으로 시리아에서 활동 중이며 2022년 3월 UN이 이슬람극단주의 무장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테러전투원 1명이 무장하는 데 미화 550달러(한화 77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려졌고 구속된 외국인 A씨는 1명분 테러리스트의 무장비용을 댄 셈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앙아시아 국적 외국인으로 2016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부산의 모 대학에서 유학생으로 재학하던 중 SNS를 통해 테러단체 KTJ의 테러 선전·선동 영상물을 보고 이슬람 극단주의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유학기간에 알게 된 같은 국적의 친구가 시리아로 넘어가 테러단체 KTJ 조직원이 된 후 그 친구로부터 SNS를 통해 포섭당했고 그의 지시를 받아 암호화폐 딜러를 통해 테러자금을 보냈다.
A씨는 테러자금을 지원한 후 2022년 9월 국내에서 특가법(뺑소니) 혐의로 강제추방돼 23년 2월 멕시코로 넘어갔고 이후 미국에 밀입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하다 미국 불법체류 사실 확인해 체포영장 및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했고 법무부(부산지검)와 형사사법공조(범죄인 인도)에 착수했다. 이후 미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 국제공조로 지난 13일 A씨를 검거한 뒤 국내로 강제송환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번 수사는 테러방지법 등 제정 이후 외국인 테러사범을 국내에 강제송환한 최초 사례이다. 2년간 추적 끝에 A씨를 검거하게 돼 대한민국의 테러청정국 지위를 유지하는 데 기여를 한 수사였다.
경찰 관계자는 “테러단체에 소액을 제공하더라도 사람을 살상하는 반인륜적인 테러조직을 지원하는 행위는 모두 실형이 선고되는 범죄여서 엄벌에 처해진다”고 지적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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