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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8000원 부르더니 38만원 결제…'고터 지하상가' 10배 바가지에 분노한 일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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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제품 온라인서는 5만원도 안 돼
외국인 관광객 피해 상담, 연평균 500건

고속터미널역에 있는 한 지하상가를 찾은 일본인이 신발 가게에서 10배가 넘는 바가지를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JTBC '사건반장'은 지하상가의 한 소상공인이 외국인에게 바가지를 씌운 것 같다는 제보에 대해 보도했다. 제보자 A씨의 최근 일본인 친구로부터 연락 한 통을 받았다. 일본인 친구는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의 한 신발 가게에서 구두 두 켤레를 3만8000원으로 알고 샀는데, 영수증을 보니 38만원이 결제돼 있다. 사기 아니냐"며 의문을 품었다.

속터미널역에 있는 한 지하상가를 찾은 일본인이 신발 가게에서 10배가 넘는 바가지를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JTBC '사건반장'은 지하상가의 한 소상공인이 외국인에게 바가지를 씌운 것 같다는 제보에 대해 보도했다. JTBC '사건반장'

속터미널역에 있는 한 지하상가를 찾은 일본인이 신발 가게에서 10배가 넘는 바가지를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JTBC '사건반장'은 지하상가의 한 소상공인이 외국인에게 바가지를 씌운 것 같다는 제보에 대해 보도했다.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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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와 친구는 사장이 잘못 결제한 줄 알고 곧바로 신발 가게를 방문했다. 사장은 "25만원짜리 부츠와 18만원짜리 부츠 두 켤레를 결제한 게 맞다"며 신발 두 켤레를 구매해 할인까지 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매할 당시 가격표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인 친구는 "가격표는 전혀 보지 못했다"며 구매 당시 사장이 보여준 금액은 3만8000원이었다고 재차 반박했다.

일본인 친구는 구매한 신발 중 착용하지 않은 신발 한 켤레만이라도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고 실랑이 끝에 결국 기존 38만원 결제를 취소하고 신발 한 켤레 값인 25만8000원만 다시 결제했다. 이어 A씨는 "사장이 일본인 친구에게 '진짜 가죽'이라며 신발을 고가에 팔았는데, 인조 가죽으로 보인다"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초지종을 올렸더니, 한 누리꾼이 신발 사진과 제품번호를 보고 인조 가죽인 것 같다고 했다"며 "인터넷에 제품번호를 검색해보니 같은 제품이 5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팔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친구가) 이미 구매하고 신은 마당에 해당 신발 가게 사장에게 어떠한 요구를 할 생각은 없다"며 "다른 사람들은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A씨와 친구는 사장이 잘못 결제한 줄 알고 곧바로 신발 가게를 방문했다. 사장은 "25만원짜리 부츠와 18만원짜리 부츠 두 켤레를 결제한 게 맞다"며 신발 두 켤레를 구매해 할인까지 해줬다고 설명했다. JTBC '사건반장'

A씨와 친구는 사장이 잘못 결제한 줄 알고 곧바로 신발 가게를 방문했다. 사장은 "25만원짜리 부츠와 18만원짜리 부츠 두 켤레를 결제한 게 맞다"며 신발 두 켤레를 구매해 할인까지 해줬다고 설명했다.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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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제보에 박지훈 변호사는 "이건 바가지가 아니라 사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외국인 관광객 피해 상담이 연평균 500건을 웃돌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바가지요금 근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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